◈ 게시일 : 2021.01.26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63호
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
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ㅇ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절차 간소화(안 제9조의2)
- 당해 연도 산단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이 지정(산단계획승인)되지 않았을 때, 중요사항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검증 등 별도의 절차없이 차년도 지정계획에 반영
ㅇ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시 지가상승액 산정 방법 규정(안 제13조의2)
-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, 개발계획 승인고시 전 3개월내 감평(2명 이상)금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지가상승액 산정
ㅇ 임대용지 공급대상 확대(안 제17조)
-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지역 산단의 경우 임대용지 의무 공급 대상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을 추가
ㅇ 조성원가의 손실보전 조건 완화(안 제26조의18)
-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산단간 손실보전이 가능토록 개선
2021년 1월 26일
국토교통부장관
출 처 : 국토교통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행정규칙(훈령,예규,고시) →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(검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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