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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관리자
  • 21-07-06 09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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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고용보험료) 적용기준 변경」[조달청]

본문

​◈ ​게시일 : 2021.07.05

 

​'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고용보험료) 적용기준 변경 안내

□ 산정기준

○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 '21. 7. 1. 시행)

□ 변경내용

○ 당초

구분

1등급

2등급

3등급

4등급

5등급

6등급

7등급 이하

요율(%)

1.39

1.17

0.97

0.92

0.89

0.88

0.87

 

○ 변경

구분

1등급

2등급

3등급

4등급

5등급

6등급

7등급 이하

요율(%)

1.57

1.30

1.13

1.06

1.03

1.02

1.01

 

□ 적용시기 : ’21. 7. 1.(목)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​

 

출  처 : 조달청​ → 정보제공 → 업무별자료 → 시설공사 →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(검색)

         ※ 관계부처의 통·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·이동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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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 : (사)산업경제정보연구원 → 정부기관 자료 → 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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