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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-12-20 13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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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임금조사[중소기업중앙회]

본문

◈ 게시일 : 2019.11.27

 

ㅇ 조사목적 : 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(일급)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


※ 주의사항

1. 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, 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.

2. 유급휴일(주휴)수당은 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
 

ㅇ 조사근거 : 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 : 제340005호)

             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」 시행규칙 제7조

ㅇ 조사기간

      - 조사기준일 : 2019. 8. 31

      - 조사대상기간 : 2019. 8. 1 ~ 8. 31

      - 조사실시기간 : 2019. 9. 1 ~ 10. 31

 

ㅇ 조사대상 : 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 중소제조업 1,300개업체

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, 산업중분류 기준 12. 19. 업종은 제외)

 

ㅇ 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 :  2020. 1. 1.

 

ㅇ 붙임 : 1.조사결과보고서 1부. 

           2.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. 끝.

 

※ 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(제조노임단가) 결과는 2019년에는 2회(상반기,하반기)로 공표됩니다. 

 

 

출  처 : 중소기업중앙회​​​ → 정보마당 → 중소기업통계 → 중소기업일반통계​ → 중소기업분석통계

         →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(검색)

         ※ 관계부처의 통·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·이동할 수 있습니다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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